외래진료기록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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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 기록은 2012년부터 육군기록정보관리단으로 이관되고 있습니다.

외래진료기록은 환자 개인 의무기록 보존문서 보존기간 일부 수정(지시)에 의해 5년보관후 파기였으며

2004년 의무기록보존관련 강조(지시)에 의해 10년 자대보관후 이관으로 규정이 수정되었습니다.

따라서 1999년 이후 외래진료기록은 이관된 기록에 한하여 제공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이전기록도 보관된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하신 사항은 육군기록정보관리단 김수창 주무관 042-550-3965로 연락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육군본부 육군기록정보관리단 보존활용과 (☎ 042-550-3965)
    관련법령 :
의료법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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