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학절차
: 전 가족의 거주지가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이동 후 읍면사무소에 전입신고 → 현재적학교 방문(신 주민등록등본 지참)하여 전학용 재학증명서 발급.
1) 하동읍으로 전입시 : 하동교육지원청 방문하여 학교배정
2) 하동읍 외 지역 전입시 : 전입지 관할 중학교 방문하여 전입학등록
2. 필요서류
: 중학생 전학은 반드시 전 가족이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하셔야 하며 사업상의 이유로 불가피할 경우 다음과 같이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재학증명서(공통)
2) 주민증록등본(공통)
3) 가족관계 증명서(학생명의)
4) 사업자등록증(또는 직장인일 경우 재직증명서)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055-880-1923)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055-880-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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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