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인근에 노래연습장을 영업하려고 합니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영업할 수 없는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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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는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보면,

첫째 정화구역(절대 및 상대구역 전체)내 일체 설치가 불가한 업종

둘째 상대정화구역내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한 업종(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한 행위 및 시설),

셋째 정화(절대 및 상대구역 전체)구역내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한 업종이 있습니다.

아울러 금지가 제외되는 업종도 크게 2가지로 구분해 보면

첫째 유치원 및 대학의 정화구역에서 금지가 제외되는 업종,

둘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에 금지가 제외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보건급식담당(055-880-1943)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055-880-1943)
    관련법령 :
학교보건법 시행령제6조(그 밖의 금지행위 및 시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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