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역 후 재입대 희망시 지원이 가능한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육군인사사령부 인력획득계획과 민원업무 담당자입니다. 
군 전역 후 장교 및 부사관으로 재입대 희망시 지원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역 후 재입대 가능연령은 재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군복무한 기간에따라 최대 30세(2년이상 군복무후 전역자)까지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제19조), 재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연장

- 2년이상의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 1년이상 2년 미만의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 1년미만의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끝으로 육군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가정에 항상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추가로 육군모집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장교 선발담당자 ☎042-550-7142∼7번, 부사관 선발담당자 ☎042-550-7153∼6번 또는 육군모집 상담전화 ☎1588-6953번으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P / S : 관련 내용은 육군모집 홈페이지의 묻고답하기 게시판을 이용하시거나 상담전화로 문의 할 경우 신속하고 많은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인사사령부 인력획득지원처 인력획득계획홍보과 (☎ 1588-6953)
    관련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응시연령 상한 연장)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