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나뉩니다.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의 지역이며,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입니다.
거리측정의 척도기준은 민원업무처리의 신속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적도상의 직선거리입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보건급식담당(055-880-1943)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055-880-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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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