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내의 비상상황시 어떤 연락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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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터널내 비상시의 연락방법(비상벨, 비상전화기 및 개인용 통신방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비상벨을 눌러 위급상황을 알린다.
- 비상전화기를 들고 붉은색 버튼을 눌러 구조요청을 한다.
(관리사무소에서 화재위치 파악이 가능함)
- 비상전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휴대폰을 사용하여 119로 구조요청을 한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3-430-9157)로
문의하여 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33-430-915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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