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번째 질의에 대하여, 일반 및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건설업”이라 하겠습니다.)을 말하며
- 건설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종합공사는 대한건설협회, 전문공사는 시·도지사에게 위탁 및 위임되어 있습니다.)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수행한 건설공사업무를 건설업체 소속업체 경력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해당 업체가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 건설기술자의 분야는 산업환경설비 또는 시설물유지관리분야가 아닌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84호, '13.6.28)"「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24조제1항 단서에 의해 다른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이를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교육훈련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85호, '13.6.28)” 제8조제1항 별표 1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때입니다.
- 그러나 우리부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는 교육이수 과정명 및 이수기간만으로 환경분야 및 공통분야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 해당 교육과정이 동 별표에 해당되는지는 교육이수 법적근거가 표기된 수료증, 교육기관에서 법적근거를 확인해준 증빙서류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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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4조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