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재활용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순환골재 품질기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순환골재 품질기준
다만, 순환골재 사용시 현장조건에 따라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에 근접하거나, 수변지역, 지하수와 접촉 가능한 지역 등으로 토양, 수질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 또는 용도에 적용할 경우에는 순환골재로 인한 알칼리수의 관리가 필요하므로 알카리성을 저하시킨 전처리된 순환골재를 사용하거나 배수로 및 집수로를 설치하는 등 환경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환경부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예규 제471호, 2012.10.29)」에 수질영향 지역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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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