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16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 '12.7.18일 이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의 경우에 대한 회신입니다.
먼저, 요율적용방식과 표준품셈에 따른 원가계산방식간 전환가능여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에는 구체적인 금지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반을 규정하는 행정규칙(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종판단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비 등은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공사비를 근거로 하여 정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 역시 마찬가지로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발주청에 있으므로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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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