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제3항 별표16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환경보전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방지시설이란 비산먼지, 소음진동, 수질, 폐기물 등과 관련된 시설로서 동 산출기준에 그 해당시설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작성하신 설명으로만 판단시, AIS시스템은 선박간의 충돌방지 및 안전 등을 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환경오염방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크지는 않을 듯 하나 관련 항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최종판단은 발주청과 협의, 결정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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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