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건설현장에서 환경보전비라고 내역에 산정되어 있는데 외부비계에 분진방지를 위하여 분진망 설치시 분진망에 대한 재질에 따라 환경보전비가 사용이 가능한지 사용이 안되는지를 구분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며 현장입구 및 외부비계에 부직포를 설치하여 비산방지를 방지하는 경우에도 환경보전비 사용 가능한지 사용이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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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제3항 별표16에 명시된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에 따라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방진망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환경보전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 방진망의 재질은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방지시설에 부직포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방진덮개는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부직포가 방진덮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적용가능 여부를 가려야 것입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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