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 1의 건설관련업체의 대표자라 함은 건설기술자이면서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체의 대표자를 말하며 교육을 이수하는 시점의 대표자 이어야 함
ㅇ 이는 건설관련업체의 대표자가 2주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기 위해 장기간 대표자의 공백이 생김으로써 해당 사업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대표자로서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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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4조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건설기술자의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