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환경보전비의 정산은 원칙적으로 계약서류(입찰유의서, 공사시방서,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등)에서 별도로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 정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ㅇ 공사시방서 또는 물량내역서에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구체적 내용(시설명, 규격, 수량 등)이 없는 상태에서 직접공사비 비율에 의해 원가계산하고 발주하여 계약 되었다면
- 건설업자는 공사를 착수한 후 계약된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서에는 오염방지시설의 종류, 규격, 물량, 사용기간, 정산방법 등 구체적 내용을 적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고 그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고
- 신규비목의 추가 등은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서류의 설계변경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하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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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