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건설폐기물 :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공사)로 인하여 공사 착공 때부터 준공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이상의 폐기물로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에서 정한 종류를 말합니다.
* [별표 1] 관련 주요내용 : 1.폐콘크리트, 2폐아스팔트콘크리트, 3.~5.(생략), 6.폐목제(나무의 뿌리ㆍ가지 등 임목폐기물은 제외한다), 7.~15.(생략), 16.건설폐토석(건설공사에 발생되거나,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ㆍ모래ㆍ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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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