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에 대해 대출을 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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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작년에 두차례에 걸쳐 금융회사에 고령 등 차별관행을 폐지토록 지도(2012년 7월, 10월)하였으며,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의 불합리한 대출취급 제한, 불필요한 추가 대출심사절차 운영 등과 같은 기존의 고령층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영업관행뿐만 아니라 또다른 고령층 차별 관행의 존재 여부를 철저히 확인,폐지토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 02-2156-8009)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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