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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후속조치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조정과 관련하여 바뀌는 점이 있나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9일
0
투표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후속조치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조정과 관련하여 바뀌는 점이 있나요?
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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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9일
익명
님
0
투표
□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시 신규대출로 취급
되는
경우
에는 신규대출
취급시점을 기준
으로
LTV비율
을
재산정
하였습니다.
ㅇ
이에 대해, 금번 조치에서는
채무조정
*
시 신규대출로 취급
되더라도
기존 대출의 LTV비율
을
적용
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
원리금 감면, 금리․만기․상환
방법․
거치기간의 변경
등
ㅇ
다만,
상환방법의 변경
은 일시상환대출을
분할상환대출로
전환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허용
됩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02-2156-9720)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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