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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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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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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9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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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이용자격은
60세 이상의 고령자로1주택
소유자
이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주택 여부의 판단은 부부만을 기준
으로 하므로 세대원인 자녀에게 주택이 있어도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상주택은
주택법상 주택 및 노인복지법상 분양형 노인복지 주택으로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고 실제 주거용 주택
이면 이용 가능하며,
주택 소재지가 투기(과열)지구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이용자의
소득유무 및 담보주택과 관련이 없는 부채규모에 불구하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신청일 현재 소유자가 신용유의정보등록자인 경우에는 금융 기관의 신규대출 자격요건을 감안 보증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대출한도의 50% 범위내에서 설정할 수 있는 인출
한도를 사용하여 선순위 대출을 상환하고 주택연금 이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02-2156-9720)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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