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규정을 잘 몰라서 물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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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처벌되는 교통사고

   사망사고(교특법 제3조 제1항)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부상사고로서,

         -신호위반 등 주요 위반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교특법 제3조 제2항의 단서)

         -손해배상에 합의되지 않은 중상해 사고(교특법 제4조 제1항 제2호)

         -주요 위반행위에 의하지 않은 사고로서 종합보험(공제) 미가입 및 미합의 사고(교특법 제3조 제1항)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물적피해 사고로서 종합보험(공제) 미가입 및 미합의 사고(도로교통법 제151조)

          2년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뺑소니 사고(특가법 제5조의3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사망사고 :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부상사고 : 1년이상 유기정역 또는 500-3,000만원 벌금

       -사망사고 피해자 유기 :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부상사고 피해자 유기 : 3년이상 유기징역

       -물피사고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 중 발생한 인적피해 사고(특가법 제5조의11) 

          사망사고 : 1년 이상 유기징역

          부상사고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3,000만원 벌금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우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교특법 및 도로교통법 제150조.제152조)

          음주운전(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무면허 운전(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과 교통사고 중 무거운 형의 1/2까지 가중처벌

2.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사고

    주요 위반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상 도는 물적피해 사고로서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손해배상에 합의한 경우

        사고 원인행위에 대하여 범칙금 부과.      

    담당부서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창원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5-282-7000)
    추가문의처 :
창원중부경찰서  (☎ 055-282-120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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