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4]에서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규정은 면적, 층수 등을 기준으로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제1호의 기준부터 적용하여 감리원을 배치하시면 됩니다.
-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라도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은 특급 감리원 중 소방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이며,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은 특급 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또는 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행정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
관련법령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11조(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