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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중 상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9일
0
투표
대한민국약전 제10개정에서 우물물과 공업용수를 사용하여「상수」를 제조시 추가 시험항목을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먹는물관리법에서 명시하는 샘물과 같은 의미인가요?
먹는물관리법
샘물
상수
우물물
대한민국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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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9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약전 제10개정에서 「상수」는 「먹는물관리법」의 먹는물 수질기준에 따르며, 우물물, 공업용수 등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수질기준외 암모늄, 아질산성질소 항목에도 적합하여야 합니다.
약전에서의 우물물은 먹는물 관리법의 샘물과 동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먹는물 관리법에서의 샘물은 “암반대수층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입니다.
※ 관련 규정 : 먹는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
http://mfds.go.kr
)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규격과
(☎ 1577-125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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