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 시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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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시험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시험성적서로 대체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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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약품등의 제조업자가 의약품등의 시험을 다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의 범위는 「약국 및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규격과 (☎ 1577-125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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