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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한도시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9일
0
투표
A라는 분말을 가지고 미생물한도시험을 할 때 특정미생물 시험의 검액은 생균수 검액의 조제 항에 따르는 것이므로 A를 희석한 검액을 유당 또는 대두카제인소화액체배지에 10 mL 넣고 배양을 해야되는건지, 아님 특정미생물 조작 내용엔 검체 10 g 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A라는 분말을 그대로 10 g 액체배지에 넣고 배양을 해야 되는 것인지요?
미생물
소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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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9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미생물시험의 「검액의 조제」항에는 일반적인 검액 제법, 조건 등이 정해져 있으며, 각 특정미생물에 대한 검액 조제방법은 각 특정미생물의 조작항을 따르시면 됩니다.
더불어 조작항의 채취량은 검액량이 아닌 검체량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검체 A 분말 10 g (또는 적합한 희석액을 사용하여 10 g 해당량)을 해당 배지에 넣어 배양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
http://mfds.go.kr
)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규격과
(☎ 1577-125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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