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한도시험

사회,문화
0 투표
A라는 분말을 가지고 미생물한도시험을 할 때 특정미생물 시험의 검액은 생균수 검액의 조제 항에 따르는 것이므로 A를 희석한 검액을 유당 또는 대두카제인소화액체배지에 10 mL 넣고 배양을 해야되는건지, 아님 특정미생물 조작 내용엔 검체 10 g 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A라는 분말을 그대로 10 g 액체배지에 넣고 배양을 해야 되는 것인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미생물시험의 「검액의 조제」항에는 일반적인 검액 제법, 조건 등이 정해져 있으며, 각 특정미생물에 대한 검액 조제방법은 각 특정미생물의 조작항을 따르시면 됩니다. 더불어 조작항의 채취량은 검액량이 아닌 검체량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검체 A 분말 10 g (또는 적합한 희석액을 사용하여 10 g 해당량)을 해당 배지에 넣어 배양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규격과 (☎ 1577-125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