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건설주 등으로 자본시장의 규모가 확대되어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1987년[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는 명문규정을
신설하여 본격적으로 내부자거래를 규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선물거래법]역시 2004년 개정을 통하여 주식 선물거래와 관련하여 내부자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한편,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등 자본시장 관련 6개 법률을 통합하여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에서도 내부자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하여 과거에는 규제하지 않던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즉 규제대상 증권을 확대하고, 내부자의 범위도 확대하였으며, 대량취득 · 처분 정보이용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부자거래에 대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자본시장조사단 (☎ 02-2156-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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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