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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미생물시험의 액체배양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9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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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약전 제9개정에서는 특정미생물시험의 첫 단계로 액체배지(대두카제인소화액체배지, 유당액체배지)에서 배양을 하도록 되어 있고, 증식이 나타나는 경우에 그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약전 제10개정에서는 특정미생물시험의 첫 단계로 액체배양을 하는데, 증식여부에 따른 다음 단계 시험 실시 선택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 경우 증식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 다음 단계의 시험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대한민국
미생물
대한민국약전
소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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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9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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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약전 제10개정 미생물한도시험 중 특정미생물시험의 판정은 첫 단계 액체배지 배양인‘전(前)배양’과 다음 단계시험인‘선택배양’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배양 결과만으로 판정하지 않으므로 전배양과 선택배양을 모두 실시한 다음 판정해야 합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
http://mfds.go.kr
)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규격과
(☎ 1577-125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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