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거래란, 회사의 임직원, 주요주주(10%이상 소유한 주주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자) 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사전에 해당회사가 발행한
증권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회사의 주가는 호재성 또는 악재성 정보 등에 따라 좌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중요정보가 일반인에게 알려지기 전에 해당 회사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가 이를 이용하여 해당 주식을 매매한다면 자신들은 큰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투자하는 선의의 일반인들은 반대로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결과적으로 특정인들이 정보상 우위에 있는 자신의 지위 즉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자거래는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자본시장조사단 (☎ 02-2156-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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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