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규제는 회사의 내부자가 자신의 지위를 통하여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즉, '내부자거래'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지칭하는 개념입니다.
한편, 시세조종행위 규제는 증권시장에서 자유로운 시장기능에 의하여 형성되어야 할 가격이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양 규제 모두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침해하는 행위인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여
투자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규제의 양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자 거래 규제는 주로 회사 내부자 및 관련자에 한정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에 대한 규제를 하는데 반해, 시세조종행위 규제는 모든 행위자의 가격이나 수급에 대하여
허위이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자본시장조사단 (☎ 02-2156-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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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