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거래비용 증가 등 기업 애로요인에 대한 대응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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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산지관리시스템(무료)을 개발․보급하고, 컨설팅 및 교육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ㅇ 경제단체, 개별기업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하고 기업들이 FTA 교역 일반화에 따른 거래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 02-2110-501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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