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해고시 수당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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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들이 수시로 들와왔다 나갔다 하는일이 많구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게 현실이기도 하구요~

궁금한점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나서 보통은 본인들이 몇달정도 일하다..그만두는경우가 많고

가끔은 무단으로 안나오다 퇴사하는경우도 많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손님이 줄어서 그만두게 할때도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아르바이트도 일을하다 그만두게할때에는 1달간의 통지기간이 필요하거나..

해고수당을 줘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정확한 법령을 알고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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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35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35조(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수습근로자의 정의) 
법 제35조제5호에서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란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한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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