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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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다른 주간직원들과 같은 160만원을 기초로 계산할거 같은데,

최저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을 요구할 경우 쉬는시간 1시간은 시급 계산에서 빼고 계산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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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이를 위반시에는 사용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 근로자가가 3일을 근로하고 그만두더라도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은 모두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이 아닌 최초 지급하기로 하였던 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간 약정한 휴게시간(쉬는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무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근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클릭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 진정을 제기하시면 양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가 이루어지며, 조사결과 법 위반사실(금품 미지급 등)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지급지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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