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회사로 재입사를 하는데 기존회사에 있는 직원의 업무능력을 봤을때 퇴사 신청을 제때 해줄지 의문 입니다 그렇게되면 고용보험이 중복이 되어 갈려고 하는 회사에 입사가 불가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몇몇군데 물어보니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그날 입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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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이 중복되어 있더라도 갈려고 하는 회사에 법적으로 입사가 불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고용보험이 이중취득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격신고의 이중취득
◆ 이전 사업장에서의 상실 처리 전 새롭게 자격취득된 경우로서 실제로는 한 군데 사업장에 근무하나 전 사업장에서의 상실신고 지연 등으로 인해 상실 미처리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장에서 취득이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처리방법
 - 해당 사업장에 조속한 상실신고 처리를 요청
 - 신고를 미루거나 신고기한이 지났음에도 하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처리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제도
◆ 제도 개요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주는 제도
◆ 청구방법 
   - 센터 담당자와 1차적으로 상담을 하고『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에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
  ※ 관할 고용센터별로 제출서류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먼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담당자의 상담 및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고용보험법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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