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이 중복되어 있더라도 갈려고 하는 회사에 법적으로 입사가 불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고용보험이 이중취득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격신고의 이중취득
◆ 이전 사업장에서의 상실 처리 전 새롭게 자격취득된 경우로서 실제로는 한 군데 사업장에 근무하나 전 사업장에서의 상실신고 지연 등으로 인해 상실 미처리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장에서 취득이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처리방법
- 해당 사업장에 조속한 상실신고 처리를 요청
- 신고를 미루거나 신고기한이 지났음에도 하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처리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제도
◆ 제도 개요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주는 제도
◆ 청구방법
- 센터 담당자와 1차적으로 상담을 하고『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에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
※ 관할 고용센터별로 제출서류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먼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담당자의 상담 및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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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
고용보험법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