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는 무엇인가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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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자세히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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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기상청에 많은 관심과 사람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행정 효율성 향상방안 및 민원/제안 원-스톱 서비스를 배경으로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o 개념도 : 중앙행정기관, 해외공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주요공공기관과의 통합 연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총괄 운영(권익위법 제12조)

o 관련법률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운영규정, 대통령 이첩민원 처리지침 등

o 민원사무처리의 원칙 :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

o 민원인 :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법인, 단체 

               누구든지(국내.외 거주 외국인 포함)

 

위 답변내용중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해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감사담당관실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02-2181-0589 / [email protected])

항상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기상청 감사담당관 (☎ 02-2181-0589)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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