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익신고자뿐 아니라 비밀보장 등 모든 보호에 있어서 협조자까지 보호
- 협조자는 공익신고,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수사, 소송,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 소송 등에서 진술,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자임
ㅇ 공익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동거인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 형사 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 02-2156-9554)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