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후,
성과상여금 예산이 남아 이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당초 예정된 지급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형평성을 저해함으로 남는 예산은 반납해야 합니다.
ㅇ 상황예시
- 당초 100명을 기준으로 하여 1억원의 성과상여금 예산이 편성됨
- 그러나, 성과상여금 지급과정에서 현원이 감소(50명)하여
실제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 따른 소요금액은 5천만원에 불과하였음
- 이 경우, 남은 예산에 대해 추가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함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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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성과상여금)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