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 예산이 충분할 경우, 당초 지급계획을 초과하여 추가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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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후,

    성과상여금 예산이 남아 이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당초 예정된 지급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형평성을 저해함으로 남는 예산은 반납해야 합니다.

 

ㅇ 상황예시

  - 당초 100명을 기준으로 하여 1억원의 성과상여금 예산이 편성됨

  - 그러나, 성과상여금 지급과정에서 현원이 감소(50명)하여

     실제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 따른 소요금액은 5천만원에 불과하였음

  - 이 경우, 남은 예산에 대해 추가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함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75)
    추가문의처 :
 (☎ ) 
    관련법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성과상여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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