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휴가, 휴직으로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평가대상기간이 1년으로 실근무기간요건 1개월 가정)미만인 경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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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한 실제 근무요건(2개월)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ㅇ 실제 근무기간을 산정할 때, 모든 휴가(연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

    휴직은 실제 근무일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직위해제, 교육훈련파견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도 제외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75)
    추가문의처 :
 (☎ ) 
    관련법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성과상여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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