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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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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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신청

  -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또는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 지급금액은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10억원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 02-2156-9554)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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