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신청
-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또는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 지급금액은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10억원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