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무원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평가대상기간별로
최소 근무기간(실제근무기간)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ㅇ 평가대상기간별 최소 근무기간 요건
- 평가대상기간(6개월 초과~1년) --> 최소근무기간 요건(2개월 이상)
- 평가대상기간(2개월 이상~6개월) --> 최소근무기간 요건(1개월)
- 평가대상기간(1개월~2개월미만) --> 최소근무기간 요건(15일)
* 단,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행안부 장관과 협의하여
평가대상기간별로 기간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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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성과상여금)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