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 지급대상(성과상여금 지급등급 평가대상)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의 최소 근무기간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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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무원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평가대상기간별로

     최소 근무기간(실제근무기간)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ㅇ 평가대상기간별 최소 근무기간 요건

   - 평가대상기간(6개월 초과~1년) --> 최소근무기간 요건(2개월 이상)

   - 평가대상기간(2개월 이상~6개월) --> 최소근무기간 요건(1개월)

   - 평가대상기간(1개월~2개월미만) --> 최소근무기간 요건(15일)

    * 단,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행안부 장관과 협의하여

      평가대상기간별로 기간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75)
    추가문의처 :
 (☎ ) 
    관련법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성과상여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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