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일 전후로 평가자(또는 확인자)가 전보 발령된 경우, 평가자(또는 확인자)가 전임자인지, 후임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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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후임자가 전임자의 의견을  들어 평가함

   - 전보 등으로 평가자(확인자)가 교체되는 경우, 사실상 전임자가 평가하기가 곤란하므로

      후임자가 평가자(또는 확인자)가 됩니다.

 

   - 다만, 후임자는 가급적 전임자로부터 의견을 들어 평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전임자는 인사발령이 있기 전에 평가의견(성과평가규정 별지 4호 서식 참조 활용)을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토록 하여야 합니다.

 

ㅇ 상황예시

   - 7.15일자로 ㄱ과에 A과장이 새로 부임, 전임 B과장은 타부처로 전출

   - 7.20일경 ㄱ과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절차 진행

   - 이 때, 비록 평가기준일인 6.30일의 평가자는 B과장이었으나, 실제 평가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새로 부임한 A과장이 평가자가 됩니다.

 

ㅇ 근거규정(공무원 성과평가등에관한 규정 제13조)

   -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상급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자 중에서 소속장관이 지정함.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75)
    추가문의처 :
 (☎ ) 
    관련법령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규정제13조(평가자 및 확인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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