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후임자가 전임자의 의견을 들어 평가함
- 전보 등으로 평가자(확인자)가 교체되는 경우, 사실상 전임자가 평가하기가 곤란하므로
후임자가 평가자(또는 확인자)가 됩니다.
- 다만, 후임자는 가급적 전임자로부터 의견을 들어 평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전임자는 인사발령이 있기 전에 평가의견(성과평가규정 별지 4호 서식 참조 활용)을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토록 하여야 합니다.
ㅇ 상황예시
- 7.15일자로 ㄱ과에 A과장이 새로 부임, 전임 B과장은 타부처로 전출
- 7.20일경 ㄱ과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절차 진행
- 이 때, 비록 평가기준일인 6.30일의 평가자는 B과장이었으나, 실제 평가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새로 부임한 A과장이 평가자가 됩니다.
ㅇ 근거규정(공무원 성과평가등에관한 규정 제13조)
-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상급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자 중에서 소속장관이 지정함.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75)
|
관련법령 :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규정제13조(평가자 및 확인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