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완성된 만화 전문 웹진(웹매거진)을 꿈꾸는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만들어 만화관련 기사와 칼럼, 리뷰를 올려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인터넷매체 등록에 관한 것을 찾아보던 중 신문법과 잡지법을 알게되었습니다. 법조항을 읽어보니 저희는 정기간행물을 제작하지 않아 잡지법에는 해당이 되지 아니하고 신문법, 그 중에서 '인터넷 신문 사업자'에 조건이 부합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2조에 대한 내용또한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인터넷 신문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회사에 더 잘 맞는 또다른 등록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지 않으면 법에 위촉되는지' 또, '등록을 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무엇인지'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