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성과상여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므로
퇴직공무원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ㅇ 다만, 예외적으로 지급기준일에 퇴직하는 공무원은 지급기준일에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합니다.
ㅇ 상황예시2
- 성과상여금을 상하반기 연2회 지급하면서, 각각의 지급기준일을
6.30, 12.31일로 정한 기관에 근무한 공무원 갑과 을을 가정
(단, 갑과 을 모두 계속해서 1.1~퇴직일까지 계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가정)
- 만일 갑이 12.30일자로 퇴직하면, 상반기 성과상여금은 당연히 지급대상이나,
하반기 성과상여금은 지급대상이 아님(지급기준일 이전에 퇴직했기 때문)
- 만일 을이 12.31일자로 퇴직하면, 상반기 성과상여금은 당연히 지급대상이며,
하반기 성과상여금도 지급대상이 됨(지급기준일에 퇴직했기 때문, 예외적 인정)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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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성과상여금)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