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성과상여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소속된 기관에서 지급합니다.
- 다만, 실제 근무기간 요건 준수여부 판정은 현재 소속된 기관에서 전보된
이후의 근무기간이 아니라, 종전 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을 포함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ㅇ 상황예시(단, 평가대상기간 1년, 실근무기간 요건 2개월, 지급기준일 '10.12.31)
- '갑'이 A부처에서 근무하다가 '11.1.15일자로 B부처로 전보됨
--> 지급기준일에 A부처 소속이었으므로 A부처에서 '11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 '을'이 A부처에서 근무하다가 '10.12.15일자로 B부처로 전보됨
--> 지급기준일에 B부처 소속이므로 B부처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되,
비록 B부처에서 실제근무일이 16일에 불과하나, 종전 A부처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2개월 이상이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이 되어 지급등급 평가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 됨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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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성과상여금)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