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외 비합숙 교육을 갈 경우로서, 기숙사 이용이 기증하도록 제공이 되지만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고 .... 교육생이 교육원 인근 숙박시설(모텔 등)에서 숙박을 할 경우에는 비합숙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여비(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를 지급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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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행정부 교육훈련과입니다.

 

귀하께서는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로서, 본래는 비합숙 과정이나 교육훈련기관에서 기숙사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공하므로 기숙사 숙박이 가능하지만 교육생은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고 인근의 모텔 등 숙박시설을 이용하여 숙박을 할 경우에 교육훈련 여비는 비합숙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는지 아니면 합숙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하는지를 문의해주신 것으로 요약됩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지외의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비합숙 과정이더라도 기숙사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합숙으로 간주하여 교육훈련여비(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를 산정합니다.

 

이와 관련한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타법개정 2013. 3.25 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 내용을 살펴보면
1) Ⅴ. 교육훈련비 지급 => 4. 교육훈련 여비 => 다. 여비의 감액 등 - 맨 하단부분에 *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합숙의 경우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없음
2) 5. 교육훈련기관 조치사항 - 비합숙 훈련의 경우, 근무지외의 피교육자에 대한 기숙사 제공 여부 및 숙식비 청구액. 다만, "기숙사를 제공할 때에는 합숙으로 간주함"
3) [별표]의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에는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의 경우" - 숙박비는 "당해 교육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위 지침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근무지외의 교육훈련기관 입교의 경우로서 연수원 등 교육훈련기관 합숙시설(기숙사) 숙박이 가능한 경우에는 합숙의 경우로 보아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의 경우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여비(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를 산정합니다. 이 경우 대상직원이 기숙사를 이용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고 인근의 모텔 등 다른 숙박시설을 이용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교육훈련과 (☎ 02-2100-8520)
    관련법령 :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13조(교육훈련 여비의 지급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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