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호봉산정 시 군복무기간은 병적증명서 상의 실복무기간을 모두 인정하나, 무관후보생기간은 실복무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식 임관 전인 교육기간(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 호봉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