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으로 군복무를 하였습니다.
하사 임관 전 교육기간(6개월)이 공무원 호봉에 인정되나요?

1 답변

0 투표

공무원 호봉산정 시 군복무기간은 병적증명서 상의 실복무기간을 모두 인정하나, 무관후보생기간은 실복무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식 임관 전인 교육기간(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 호봉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85)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