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6개월 이상 월급근로자로 근로하고 사업주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30일 이내로 해고한 경우에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월급근로자로 6개월 이상 근로하고 30일간의 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를 하면 30일의 기간을 주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통지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구두로한 해고예고도 확인만 되면 됩니다.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6개월근무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313455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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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