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취득경력은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에게만 인정되는 경력이므로, 일반직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연구직에서 일반직으로 전직할 경우에는 학위취득경력을 제외한 후 호봉재획정 하게 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