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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분야 유사경력 인정 기준
사회,문화
의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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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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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분야 유사경력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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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9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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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임용 전 유사경력 중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은 자격증(면허증 또는 박사학위)을 취득하고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가 동일한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분야 근무경력을 호봉산정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경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재직사실, 정기적인 보수지급 여부, 업무내용의 동일성 여부, 상근 여부 등 업무와 관련한 정황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이 가능합니다.
유사경력 요건 충족여부는 해당기관의 임용권자(소속기관 인사과)가 해당 경력기관으로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그 회신결과에 따라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85)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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