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보수지급 기준 및 상당계급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중보건의의 신분은 계약직 공무원이며, 군의관 수준의 보수 지급 ○ 지침 [별표2] 비고3에 따라 전문의는 4급, 일반의는 5급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2100-4485)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