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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의 보수지급기준 및 상당계급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9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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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보수지급 기준 및 상당계급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중보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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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9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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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중보건의의 신분은 계약직 공무원이며, 군의관 수준의 보수 지급
○ 지침 [별표2] 비고3에 따라 전문의는 4급, 일반의는 5급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2100-4485)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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