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 보호, 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시업시각과 종업시각 중간에 주어야 하며, 시업시 또는 종업시에 휴게시간을 부여하거나 휴게시간 없이 조기퇴근하는 것은 법취지에 맞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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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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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