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30분부여의 해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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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54조에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 30분 이상을 부여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0시에서 2시까지로 정한 경우 소정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바로 퇴근시킬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근거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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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 보호, 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시업시각과 종업시각 중간에 주어야 하며, 시업시 또는 종업시에 휴게시간을 부여하거나 휴게시간 없이 조기퇴근하는 것은 법취지에 맞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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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담은질의내용만을가지고일반적인사항에대하여답변하는것으로법적인효력을갖는결정이나판단이아니므로각종권리주장의근거또는증거자료등으로는사용하실수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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