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 취업성공수당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지급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취업시 지급요건)
- 고용형태 : 반드시 정규직에 해당하는 일자리일 것을 요하지는 않음(정규직, 비정규직 여부 무관)
- 근로시간 :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 취업시점 :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또는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취업경로 : 고용센터 알선 뿐 아니라 본인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한 경우도 인정
- 피보험자격 취득여부 : 피보험자격자로 취득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 단, 다음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각 부처에서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재정에 의한 일자리
· 근로기준법 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이 부인되는 일자리 ex)가내근로, 특수형태 근로 등
·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
· 근로내용 확인 신고되는 일용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 일자리
· 공무원 등 별도 법령에 따라 채용되는 일자리
1)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중 피보험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자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실제 근무개시일과 고용보험취득일이 동일해야 함)
*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 검토시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확인한 후 처리
- 사업주는 고용보험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취득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하나,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취업성공수당 신청절차는
○ 같은 직장에서 1(3·6)개월이 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접수 가능합니다.
* 3회 구분지급 : 근속기간 1개월·3개월·6개월에 따라 각 20만원, 30만원, 50만원의 수당을 지급
->만일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지연되어 3, 6개월 후에 확인되는 경우(패키지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근무개시일, 고용보험취득일 확인)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취업성공수당을 일괄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구비서류
-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 근로계약서 사본
- 취업 및 근속사실, 최저임금여부 확인,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빙자료
(근로계약서외 임금명세서 등)
※ 취업성공패키지 관련 서식 다운로드 경로
☞ www.work.go.kr 접속 → 하단 취업성공패키지 → 알림마당 → 알림 → 서식자료실 확인 가능
※ 취업성공수당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패키지 담당자와 확인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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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