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청입니다.
우선 저희청의 정책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 감사합니다.
한국형 창업비자란?
우수한 외국인력의 창업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 마련 중인 ‘스타트-업 비자’ 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한 것으로, < 해외 사례 : 창업비자 및 외국인 기술창업 지원정책 > ◆ (미국) “스타트업 3.0 비자 법안” 발의(금년 6월중 의회 통과 예정) ◆ (캐나다) 캐나다에서 창업하는 해외인재에게 영주권 부여(‘13.4~) ◆ (칠레) 스타트업 기업이 칠레에서 창업하는 경우 4만달러 초기자본과 입주공간 및 1년 체류비자 발급(‘11~) ◦ 단순히 체류자격만 부여하는 선진국의 창업비자와는 달리, 정부의 다양한 창업사업화 지원 등 경제정책과 긴밀히 연계되어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담당부서 : |
중소기업청 대변인 (☎ 042-481-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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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