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4대보험 보험료 징수는 고용노동부 소관이 아닌 관계로 해당 공단으로 문의주셔야 함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근로자의 경우도 고용보험료를 일정부분 부담함(실업급여)을 알려드립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 근로자 - 보수총액의 0.65%/사업자- 근로자 보수총액의 0.65% 각각 부담
○ 그 외 고용보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 근로자 규모에 따라 보수총액의 0.25%~0.85%부담(사업자만 부담)
○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 보수총액, 업종별, 보험료률에 따라 100% 사업자 부담
○ 4대보험 책정기준인 보수총액과 관련하여
-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하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 즉, 보수총액이란 기본급을 포함한 전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항목임을 알려드립니다.
(소득세법 상 용어)
※ 보험료 산정 기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해당공단으로 문의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산재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 : 국민연금공단(1355), 건강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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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보험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